김성태 없이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첫 재판..수사 기록만 100권
2023-02-23 12:44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이 100권이 넘는 수사기록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양 회장만 참석했다.
검찰은 기록 열람 불허에 대해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 공범이 기소되기 전이라 불허했고 기소 이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록 복사 등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9년 대북사업 추진 당시에는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