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LPG 금속배관 사업 및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시행

2023-02-23 10:30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3월 3일까지 신청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및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진=군산시]


전북 군산시는 23일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비’와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 오는 3월 3일까지 추가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이란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속배관 사업은 총 500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자부담 5만원이 발생한다.
 
참고로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오는 2030년 12월 31일부터는 고무호스를 사용할 수 없고,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선제적으로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은 가스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단, 이 사업은 대상 가구가 제한적이다.
 
먼저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구여야 하고,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등 소외계층으로 제한된다. 시는 총 600가구에 대해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선착순 신청인 만큼 제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월 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가스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각별한 관심과 홍보를 바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