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동원 '대통령 활쏘기'는 아동학대" 인권위 진정

2023-02-20 15:25
"즉각 직권조사 착수하고 행사 중단 권고하길"

20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통령 활쏘기’ 행사를 주최한 진보단체에 아동학대·인권침해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사진=백소희 기자]


진보단체 집회에서 벌어진 ‘대통령 활쏘기’ 행사에 대해 아동학대·인권침해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20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에게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붙인 표적에 화살을 쏘게 한 진보단체 집회를 두고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얼굴을 향해 활을 쏘게 하는 행위는 끔찍한 아동학대”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등 진보단체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있었던 ‘제26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 표적에 ‘활쏘기’를 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어린이도 행사에 참여하면서 ‘정서적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얼굴이 그려진 인형을 세우고 시민들에게 활을 쏘게 했다”며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 진행과 별개로 인권위 직권으로 아동학대·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행사 중단을 권고하도록 진정서를 접수하게 됐다”며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최 측을 향해 “풍자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흉측한 저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 얼굴에 활을 쏜 행위는 헌정질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동”이라며 “사실상 살인 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적인 범죄이자 대단히 야만적인 인격 살인”이라고도 했다.
 
지난 16일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은 명예훼손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행사를 주최한 단체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아동복지법 17조 5호에서 금지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해당 진보단체는 고발 이후에도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의 사진이 붙은 풍선 샌드백을 설치해 이를 두드릴 수 있도록 행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