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전직 유치원 교사, 징역 4년+10년간 취업 제한

2023-02-17 06:55

[사진=연합뉴스]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를 넣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윤 판사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유치원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를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세제나 샴푸 등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A씨 측은 첫 재판에서도 "해로운 이물질을 넣은 적 없다"고 말했고, 지난달 열린 최후 변론에서도 "교사로서, 엄마로서 교직원에게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