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충분한 증거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보편적 기준 따랐다"

2023-02-16 19:48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라며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이지만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많은 점,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와 서면·서류를 확보했다”면서 “증거가 없다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의 여소야대 구조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에 대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둔 상황이라 제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모든 사건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