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무너진 날' 말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무너지나

2023-02-16 18:07
野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민주당 절대 무릎 안 꿇어"
당내 표 이탈 시 '부결' 가능성도...표 단속 나선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정사 최초로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검찰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검찰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저는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도 단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독재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민주당 절대 무릎 안 꿇어"

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에 있고 증거 인멸은 웬 말이냐"라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그동안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영장 청구의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운 것도 없다. 자기들이 기정사실화하고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력한 대권후보였고, 원내 제1당 당대표로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해왔던 사람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이 국민 심판의 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2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하고 이중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당내 표 이탈 시 '부결' 가능성도...표 단속 나선 野

국회 내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지만, 마냥 '부결'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115석의 국민의힘과 6석의 정의당,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2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내에선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검찰의 정치 행태를 정치 탄압이자 정적 제거라고 분명히 규정했다"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부결 쪽을 뜻을 모으지 않을까 싶다"고 '부결' 당론 채택을 시사했다.

반면 비명계는 자유 무기명 투표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이 당론이 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며 "어차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것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으로 정했는데도 부결되면 그땐 파장이 더욱 커진다"며 "표결을 당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변수도 존재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나 금고지기의 발언 등 남은 쟁점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