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은 공공재" 발언에···국회서 '은행 공공성' 명시 법안 발의

2023-02-16 16:35
김희곤 국힘 의원 대표 발의···은행법 제1조에 '은행의 공공성' 명시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여당 의원 10명의 주도로 발의된 것이나, 실제 법 개정으로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제1조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문구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구자근·김성원·김형동·박대수·윤창현·이명수·이인선·전봉민·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핵심은 법안 내 은행의 공공성이 명시됐다는 것이다. 법의 목적을 담고있는 '총칙' 성격의 1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은행권을 향항 윤 대통령의 비판을 국회가 이어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은행들이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며 과점 체제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한 은행이 적극적인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이 있다"면서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적 활동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통합적인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 확산에 이은 고금리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뒀다고, 1조원대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졌다.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했으나,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