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지배구조 개선] 영국‧싱가포르 금융사 지배구조 관리 현황 살펴보니

2023-02-15 05:05

국내 금융회사들이 모여 있는 서울 여의도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당국이 방문을 앞두고 있는 영국과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 중 하나로, 당국을 중심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역량이 우수한 국가로 꼽힌다. 현지 금융회사들은 당국 기조에 따라 내부통제를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영국과 싱가포르의 금융권 지배구조 관리 현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건전성감독청(PRA)은 금융사 지배구조 관리의 일환으로 ‘SMCR(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SMCR는 은행과 금융기관 임원 개인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다. 현지 금융기관 고위 경영진이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영국 당국이 금융권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근거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명시된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책임자인 해당 회사 임원이 위반행위 발생에 대해 지위상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임원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독기관이 지도록 돼 있다. 영국의 경우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임원별 책임범위와 업무를 사전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책임 떠넘기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영국 당국은 금융사 고위 임원에 대해 직접 적격성 심사를 시행하는 등 임원 인선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관리와 개입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CA 직원 70여 명이 현지 금융회사 임원들의 능력, 평판뿐 아니라 재무상태, 정직성, 고결성 등을 총 2단계에 걸쳐 살펴보고, 이들이 금융사 임원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가려낸다. 금융사 핵심임원 대부분이 평가대상이고, 심사에만 석 달이 소요된다.


한국 금융당국도 지난 2020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 당시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살펴보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해외 주요국 대비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규제수단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임원 사전승인제 도입은 제외시켰다. 대신 금융회사가 내부규범에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검증을 위해 전문성과 공정성, 도덕성 등 적극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당국이 개선을 추진하는 금융권 이사회의 역할과 독립성 강화는 싱가포르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을 통해 회계와 금융, 경영 경험, 기획, 소비자 등에 대한 핵심 역량과 지식을 갖춘 이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금융회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신규 임원을 추천할 때 이사회가 기술과 경험, 독립성, 지식에 있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평가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도 금융권 이사회 역할에 대한 규제 목표로 '이사 추천 시 CEO의 영향력을 축소해 CEO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들의 이사회 진출을 보장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내용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으나, 법안은 현재까지 잠들어 있다. 또 일부 금융회사 노동조합들이 CEO 견제 강화와 이사회 독립성 등을 강조하며 매년 전문가 추천을 통해 노조추천이사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민간 금융권에서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