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자동차전용도로 내려준 택시기사 무죄→유죄, 갑자기 왜?

2023-02-13 10:39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음]

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줬다가 사망케 한 택시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밤 만취한 승객 B씨를 울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주고 가버렸다. 

당시 B씨가 내린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다. 이에 B씨는 30분간 도로를 헤매다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당일 과음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택시 승차 당시의 영상에도 비틀거리거나 차선을 넘는 모습이 없다. 사고 장소는 평소 대형 화물차들이 상시 주차해 있어 A씨는 B씨가 화물차 기사인 줄 알았고 거듭 내려 달라는 요구도 묵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는 승객으로 태운 B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