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2023-02-07 16:14
'정부·경기도 지원 제외 취약계층 10만원, 복지시설 20만원 지원'

구리시청[사진=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과 미지원 복지시설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앞선 지난 3일 2월 업무보고회에서 동절기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것으로 주문한 바 있다.

시는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3000여 가구에 1가구당 10만원씩 총 3억원을 전액 시비로 지급한다.

또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등 관내 복지지설 150곳에도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시는 중복자격, 계좌 검증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난방비 급등으로 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