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안' 대표발의
2023-02-02 15:39
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연장 등 규정
기존 법에는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어난 자녀와의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고려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이 현실성이 떨어져,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윤덕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최소한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고, 아이의 성장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모의 돌봄을 받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