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2.0' 추진…수시신청·주민제안 완화 등 속도 높인다
2023-01-31 11:20
관리지역 우선 지정해 완화기준 적용
서울시는 31일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 제도 정착과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행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하기 어려운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롭게 선보인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시는 공모 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가의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 동의 30% 이상을 받았을 때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면적, 노후도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일부 대상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모 신청 대상지 내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는 최소 3곳 이상 포함돼야 한다. 대상지 전체 면적 합계 5만㎡ 이상, 사업 예정지 면적 합계 3만㎡ 이상이어야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 실현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연 1~2회 정해진 기간에만 공모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관련 세부 공모계획은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한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곳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제안' 요건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 이상 설립돼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곳 이상이어야 주민 제안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조합 1개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곳 이상이면 제안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 예정지가 1곳일 때 사업 규모는 1만㎡ 이상~2만㎡ 미만이어야 한다.
다채로운 저층 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앤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 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가 공모에 참여하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됐다"며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