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0일부터 1분기 식품 안전성 검사 실시
2023-01-29 11:24
라면, 다류(차), 벌꿀 등 대상...금속성 이물 혼입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 1분기 검사 대상은 2020~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 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을 비롯한 총 36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 1분기 검사 대상은 2020~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 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을 비롯한 총 36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