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판결에 실망…항소해 바로 잡겠다"
2023-01-27 15:41
'해직교사 특별채용' 집역형 집유 판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실망스럽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온 뒤 취재진에게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죄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자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일환"이라며 "거리로 내몰리고 배제된 해직자들을 제도권 품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교육감을 3연임 하는 동안 법적 다툼으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8년간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했는데, 1기 때 선거법 재판으로 전 기간 고통받았고 30건 넘는 고발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3기도 재판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