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직 상실
2024-01-18 15:28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1심판결 유지
"정책적 결정을 유죄로 인정…즉시 상고"
"정책적 결정을 유죄로 인정…즉시 상고"
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1심처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들 5명을 내정한 상태인데도 마치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과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며 "즉시 상고해서 파기 환송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4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해 교육부에 주의 조처를 요청했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말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감사원에서 받은 수사 참고 자료에 대한 사건을 '공제1호'로, 그해 5월 초 경찰에서 이첩받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제2호'로 등록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유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같은 해 9월 3일 공소 제기 요구 의견으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24일 조 교육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