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소식] 남양주시, 관내 업체 수의 계약률 80%까지 상향…'지역경제 활성화' 外
2023-01-26 14:23
'업체별 계약 횟수 3~5회로 제한…참여 기회 보장'
관내 업체의 수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단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업체별 계약 횟수를 공사 3회, 용역 4회, 물품 5회 이내로 제한했다.
시는 사업 시행 단계부터 발주 부서와 협조해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정 사유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발주 시에도 관내 업체의 건설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적기에 대금을 지급해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월 신규 등록된 관내 업체 현황을 내부 행정망에 공유하고,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관내에서 부족한 학술, 교육, 행사, 정보통신 분야 신규 업체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시의 지난해 관내 업체 수의 계약 체결률은 70%다.
남양주시 전국 1호 부부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소외된 이웃에 도움 되길"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옥희씨가 이날 1억원 기부 약정을 하고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최씨는 문한경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의 배우자이다.
디지털국제공조를 운영하는 문 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남양주시복지재단에 후원금 1억원을 기부하며 남양주시 5호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1억원 이상 기부금을 3년 이내에 납부하기로 약정하며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인 '나눔명문기업'에도 가입했다.
최씨는 "가족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은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남양주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모집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다.
3년 동안 매월 근로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이 월 30만원 지원된다. 단 3년 이내 탈수급해야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가구가 대상이다.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하며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월 10만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단, 교육(10시간) 및 사례 관리 상담(6회)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기 시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법정 차상위자가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4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27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