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한동훈 처남댁, 연구부정 아니나 주의 처분"

2023-01-26 13:2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연세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처남댁인 이모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한 장관 처조카와 공저 논문을 쓴 것은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전날 이 교수에 대한 '부당 저자 표시' 의혹을 제보한 미국 한인 학부모단체 '미주맘'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본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위원회는 한 장관 처조카인 최모씨가 2019년 한 학술지에 제1 저자로 논문을 투고할 때 주도적으로 연구를 설계·실험한 점이 확인됐다며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논문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이 교수가 부실 의혹을 받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점은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미주맘이 연세대에 관련 의혹을 제보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