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근로자 보호 위해 '안전보건' 활동 확대 시행
2023-01-18 15:30
안전 신고·제안 제도 '규제 개선', 외국인 보호 방안도 추진
공사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사고 신고·제안제도를 확대 시행하고,작업중지 요청제, 정신건강 심리상담 치료, 외국인근로자 보호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내국인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작업반 단위 소통 가능자를 배치하고 각종 안전보건 정보 가이드도 영어,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제공해 소통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제안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안전·보건 관련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시행중인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시행한다.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QR코드로 접속해서 신고‧제안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국어로 작성된 안내문으로 사업장의 작업반 단위로 홍보를 강화해 근로자의 인지와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 공사 임직원과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 제안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안전보건 활동 개선에 직접 활용키로 하고, 법률 또는 지침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개정을 위한 건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해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가치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