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 중사母 "애끊는 심정"

2023-01-16 16:34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측이 '위력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딸의 죽음으로 애끊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심정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씨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 전 실장의) 혐의는 범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서 자신의 선임인 부사관 장모씨(25)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군 검찰을 통해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해당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군무원 양모씨(49)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실장이 양씨의 재판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군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하고 양씨의 무죄를 여러 차례 암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은 보복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유형"이라며 "범행 대상은 피해자와 목격자로 제한된다"고 말하며 전 전 실장은 범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가법 제5조 4항에 따르면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씨도 장 중사의 수사 관련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중사의 죽음이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 공보 장교 정모씨(45)도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누출했다는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중사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기자들에게 전했다는 혐의에 관해 "오보에 대한 대응,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이 중사 유족들은 전 전 실장 등이 등장하자 "예람이를 살려내라"고 소리치고 주변 기물에 올라가는 등 소동을 벌였다. 재판부를 통해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중사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당했을 고통은 이들의 위축과는 비교할 수 없다"며 "공황장애를 겪으며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