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2023-06-29 17:26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에 대해 첫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유사한 행동이 군에서 반복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서 자신의 선임인 부사관 장모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군 검찰을 통해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이 알려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