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2024-02-11 08:36
강제추행치상으로 복역...총 8년 징역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장모(27)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는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021년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2022년 5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고 장씨를 비롯한 공군 관계자들에게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등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