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2023-01-14 06:29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3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전 구청장은 당내 경선을 대비해 권리 당원을 모집했고,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들을 선거운동 기획, 업적 홍보에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낙선했다. 이후 검찰은 지방선거 이튿날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전 구청장은 당내 경선을 대비해 권리 당원을 모집했고,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들을 선거운동 기획, 업적 홍보에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낙선했다. 이후 검찰은 지방선거 이튿날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