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국비로 지급
2023-01-12 15:04
리터당 최대 130원
면세 등유는 올해 초 리터 당 900원 대에서 최근 리터 당 1300원대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영 비 중 난방 비 비중이 20%이상으로 높은 시설원예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시설원예농민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농가·법인별 지원액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서,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구매분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가연동보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6일 간으로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 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지원하며 1리터당 최대 약 130원이 지원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시설원예농가·법인이 기한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농민 경영안정에 조금이 나마 더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