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간호인력 야간근무 실태 점검 나서..."처우개선 위한 조치"
2023-01-11 16:37
이는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의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공단은 이 가이드라인 등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야간 간호료 청구 및 인력 현황, 수가 수익분 규모·인건비 지급·운영 현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지난해 3분기 야간 간호료 청구 기관이 관련 자료를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제출하면 공단이 점검하고, 일부 기관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공단은 앞으로 분기별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현황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 현장의 야간 근무 실태를 확인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