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조사 마친 이재명...검찰, 곧 사전구속영장 신청?
2023-01-11 05:41
지난 10일 오후 10시 43분쯤 이 대표는 12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나섰다.
이 대표는 "답은 정해졌고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만한 근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불구속 기소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혹으로 제기된 뇌물액이 17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하게 되는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제1 야당 현직 대표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노웅래 의원(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