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3-01-09 09:58
-대출 이자 연간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 간 지원
충남 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군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만 39세 이하(부부 모두)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기준)의 2.1%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