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놓고 시멘트·소각업계 갈등···손놓은 환경부

2023-01-06 05:55
오염물질 배출 규정 시멘트업계 유리
소각업계 열에너지 생산·판매 차질
전문가 "정부, 균형 발전 대책 절실"

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시멘트업계와 소각업계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환경부가 나서 두 업계를 중재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소각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정이 시멘트업계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존 환경업체가 폐기물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소각업계의 열에너지 생산·판매 등이 차질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두 업계의 갈등이 심화한 이유는 같은 폐기물 사용을 두고, 차별된 환경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먼저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의 경우 소각업계의 실시간 배출량은 50ppm을 넘지 못하지만, 시멘트 소성로는 설치 시점에 따라 최대 270ppm까지 배출이 허용된다. 소각업체는 일산화탄소 배출도 50ppm을 넘지 못한다. 반면 시멘트업계의 일산화탄소 규제는 폐지된 상태다.

타 업종 대비 완화된 환경기준을 적용받는 시멘트 업계는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국내 폐기물의 상당량이 시멘트업계에만 몰리고 있다는 게 소각업계의 설명이다.

시멘트제조업은 대기오염배출량이 발전업 다음으로 많은 산업임에도 정부가 관리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항목이 3가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실제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021년, 2022년 두 해에 걸쳐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이었으나 환경부는 별도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소각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업계가 소각업계와 동일한 법적기준을 가지고 운영했다면 시멘트업계의 무차별·무분별한 폐기물 처리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싹쓸이’로 210여 개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업계가 가동률 저하를 겪으며 소각열에너지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폐기물 관련 전문가들은 양 업계의 갈등과 폐기물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의 모든 법적 기준을 소각전문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처리 업역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환경부가 양 업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1212만t(톤)의 국가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만t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4571만Gcal(기가칼로리)의 열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나타난 효과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내 최대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 전경 [사진=소각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