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위조해 27년간 의사인 척한 60대男, 수술 집도까지?
2023-01-05 15:06
5일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의대를 다녔지만 의사면허증은 취득하지 못하고 1993년 졸업했다. 2년 후인 1995년 면허증을 위조한 A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했다.
최근 A씨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사면허 취소를 주장했으나, 이 역시 거짓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가 병원의 의심을 피한 것은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로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코드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병원장을 대신해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했고, 외과 수술도 집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비용 절감을 위해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