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938명 추가 결정…총 2만4668명
2024-11-22 13:10
11월 전체회의에서 1823건 심의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