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지방공항 국제선에서도 기내 면세품 구매 가능

2023-01-05 09:38
항공송환 외국인에 기내식 제공 등 고시 개정

양양공항 활주로[사진=국토교통부]



올 3월부터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 항공기의 기내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공항에 자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는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할 수 없었다. 항공기용품을 관세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보관하는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무안, 양양공항에는 없으며 저비용 항공사 대부분이 인천⋅김포⋅김해공항 위주로 운영 중인 탓이다. 

관세청은 이를 개선해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 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해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공항에서 해외로 출항하는 항공기의 기내 면세품 판매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관세청은 이 같은 개정 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도 이번 고시에 담겼다. 지난해 10월부터 지침으로 시행 중인 조치를 고시에 반영한 것이다. 

또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시 타 업체 운송수단 이용이 불가능했던 것을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해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를 추가했다. 지금까지 항공기용품은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 가 가능했지만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사용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