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생들, 면세품 구매 혜택 이제 못 받아...내년 세제 개정
2021-12-06 10:41
일본 정부가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10% 소비세 면세 혜택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 면세품을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소비세 면세는 상품을 일본 외 다른 국가로 반출할 경우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상품을 되파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본 국세청 조사에서 발각되면 소비세가 징수된다. 현재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체류자는 장기 체류자라도 입국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 취업한 사람들은 제외된다.
세제가 개정되면 2020년 5월 기준 약 28만명에 달하는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이나 기업 연수생 등 장기 체류자들은 소비세 면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올해 6월까지 일본 내 면세점 약 3만곳에서 약 2만6000명의 구매 기록을 취합한 이번 자료에 따르면, 면세품 구입액이 100만엔(약 1050만원)을 넘는 외국인은 1837명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은 유학생 등의 신분을 가진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구입액이 1억엔을 넘는 외국인은 총 69명으로 파악됐다.
면세품 구입에 가장 많은 돈을 쓴 사람은 중국 국적으로 총 3만2000점의 물품을 구입해 12억엔어치를 넘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