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참사책임은 기초지자체"…행안부·서울시 '혐의 없음' 가닥

2023-01-04 08:06

특수본이 4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사고에 대한 구체적 책임이 사고 발생 지역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 있다고 봤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관련 대비·대응 의무를 다했는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장과 간부급 책임자들을 끝으로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은 행안부·서울시가 아니라 참사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특수본 측 판단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한다.

특수본은 이 규정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에 대한 책임도 특수본은 두 기관에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재난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용산구 재난대책본부를 지휘·지원하도록만 규정할 뿐 의무와 책임은 명문화하지 않았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이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구체적으로 부여된 점도 특수본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난안전법은 광역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을 지는 경우를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경우'와 '재난이 둘 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는데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난안전법 전체적인 규정과 취지를 봤을 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재난 대비·대응 의무를 지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힘든 만큼 그 상급 기관인 행안부에도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