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망자 통계 159명으로 변경···158명에서 1명 늘어
2023-01-03 15:49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 지급받게 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 집계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 늘어났다.
이에 해당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