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부실징후 기업 증가 우려..."자율구조조정 확대 지원 늘려야"

2023-01-04 08:24

[사진=연합뉴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영향으로 기업회생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ARS(자율구조조정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제도 활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생신청 기업의 신용도 유지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기 기업에 필요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법률적 지원과 대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플랫폼 등 스타트업 기업의 회생신청 사례가 늘면서 ARS 신청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회생이나 워크아웃이 필요한 부실 징후 기업으로 지목된 업체는 185곳에 달한다. 식료품 제조업과 도매·중개업 등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부실 징후 기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적인 회생신청 기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관련 업계 중론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는 회사 차원에서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메쉬코리아 채권자인 OK캐피탈도 사전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ARS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회생절차 인가 전에 채권단과 우선적으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는 제도다. 법원은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단 간 구조조정 합의를 위해 법정관리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2020년 기업 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 쌍용차도 서울회생법원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회생 절차 인가 전에 M&A를 마무리한 바 있다.
 
ARS는 일반 회생에 비해 절차가 단축되고 채권단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회생 신청 기업 신용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기 기업에 상당한 장점이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단의 강제집행은 막고 해당 기간 동안 채권단과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 기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는 “ARS 신청 기업에 대해 법원은 채권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일단 중지시킨다. 직후 그 상태에서 워크아웃이나 자율 협약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법원의 감독에 따른 절차라 채권자들의 반발이나 저항도 덜하고 소요 시간도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아 법제 명문화와 지원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변호사는 “중소기업 등 도산 수요가 많은 기업들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우선 채권자들이 생소해한다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회생을 신청하고 워크아웃을 진행한다는 것에 선입견과 거부감이 있는 채권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도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채무자회생법 등에 해당 제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원과 협약을 맺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례처럼 금융당국이나 은행권 연합 단체 등을 중심으로 회생법원과 협약을 맺고 제도 활용 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