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단위 변경 따른 소음대책지역 확대... 9만4000가구 지원
2022-12-29 10:43
소음대책지역 면적 100.4㎢→113.6㎢로 확대
새해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확대돼 지원 가구 수가 이전 8만5000가구에서 9만4000가구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 및 시행 계획을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 공항은 △김포 △인천 △김해 △제주 △울산 △여수 △양양 등 7곳이다.
단위 변경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den 75~79dB), 3종(Lden 61~75dB) 구역으로 구분된다.
전국 공항 소음대책지역 중 1종 구역에 해당되는 가구는 없으며, 2종 구역에 해당되는 가구는 약 63가구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