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野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與 "법사위 패싱·폭거"

2022-12-28 18:23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병훈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가운데 정부의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 단독으로 의결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7차례 연속 날치기, 법사위 패싱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지난 10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류해 직회부가 가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이재명 대표가 거듭 처리를 주문,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결국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포기,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야당 의원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제발 정신 차려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뭐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졌는지 알고, 의석수 갖고 폭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린들 왜 농민 생각을 안 하겠나. 그런데 농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쌀농사에만 다 주면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