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30% 줄인다…'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마련
2022-12-27 13:26
내년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개선 추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최대 61% 줄일 것"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최대 61% 줄일 것"
정부가 10년 뒤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을 지금의 61% 수준으로 줄인다. 이를 기반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30% 낮춘다.
환경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발표했다.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내년부터 2032년까지 감축 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안도 포함했다.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무공해차 확대
정부는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하위 수준인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로, 2032년까지는 12㎍/㎥ 수준으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오존은 현재 측정소 농도 기준으로 41% 수준인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을 2027년에 45%, 2032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린다.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를 2곳 이상 더 늘려 중국·몽골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한다. 내년부터 학계·연구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꾸려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사업장 배출 관리 수준은 높인다. 대형사업장은 원료·연료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한다. 중소사업장 내 자가측정 관리체계는 고도화한다. 2027년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은 2021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인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비율은 더 늘려나간다. 산업단지 등 인근 주민 대상 건강영향조사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2026년까지 지원을 완료한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내년에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을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연기관 제작차에 대한 배기가스와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은 높여나간다. 이륜차는 내년부터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농업·건설기계 조기폐차 때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생활소비재도 관리···중국과 협력 강화
생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도 줄인다. 2024년부터 세탁소는 친환경 용제를 갖춰야 한다. 내년부터는 생활소비재 제품군별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숯가마와 대형 조리시설 등에 대한 배출 실태 조사와 관리는 강화한다. 농업·축산 분야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농경지 질소비료 살포 방법 개선, 저단백 사료 공급 등에도 나선다.
과학적 역량과 국제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2020년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기반으로 미국과 아시아, 유럽 국가와 함께 하는 연구·협력을 확대한다. 2030년 이후 발사를 목표로 2024년부터 후속 환경위성 개발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자동차 타이어·브레이크, 선박, 공항 등에 관한 배출량 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대기질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중국과는 더 긴밀히 협력한다. 연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우리나라와 중국이 대기질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고자 2019년 체결한 '청천계획'을 바탕으로 한·중 협력을 이어간다.
환경부는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벌여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게 지원한다.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평가도 실시해 다음 계획에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2021년 잠정 배출량 대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이 2027년 6~58%, 2032년에는 12~61%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정과제로 약속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선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