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26일 구속영장 심사
2022-12-26 09:25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3일에서 26일로 연기됐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의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에 대한 미흡한 사전 조치와 사후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참사 이후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의 혐의도 받는 중이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집으로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