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위, '당원투표 100%' 개정안 의결...의장에 이헌승

2022-12-23 14:01
790명 중 556명이 참여, 찬성 507명·반대 49명으로 가결
2004년 이후 18년만에 선거룰 변경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 뒤 마이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이하 전국위)가 23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6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전국위 의장으로 선출하는 안 등을 재적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당헌 개정안은 ARS로 진행된 비대면 투표에서 전국위원 790명 중 556명이 참여, 찬성 507명·반대 49명으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91.19%에 달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라며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당 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 대표 경선에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4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때로, 18년 만에 선거 룰이 변경된 셈이다. 메이저 보수정당이 당 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를 적용하는 것 역시 처음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시 여론조사를 할 때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에 따른 당규 개정안도 재의결한다. 상임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당원투표 100% 전대 룰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다.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부터 바뀐 룰이 적용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