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투표 100% 전대룰 개정안 상정…"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

2022-12-23 11:47
결선투표제·역선택 방지 조항 등 도입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차기 당 대표 선출에서 당원투표를 100% 반영하는 전당대회 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 △당원투표 비중 100%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등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행 당헌·당규는 당 대표를 선출할 때 당원투표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지만, 개정안은 여론조사 30%를 폐지하고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들이) 정의와 공정의 윤석열 정부를 세워줬다"라며 "당원의 손으로 세운 윤석열 정부를 이제는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라며 "당헌 개정을 계기로 모든 당원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제 몇 달 후면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당헌 개정에서 당원 권리를 훨씬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된다"며 "당원이 100만명 가까이 되면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밝혔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번 당헌 개정안은 정당 민주주의 항목과 당심 왜곡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 당의 주인은 당원인 만큼 당원의 뜻을 모아 여러분들과 같은 당원이 원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하지만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경우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우리 당을 반대하는 사람의 응답 가능성이 있고 과거 그런 전례와 폐단을 우리 모두가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위는 같은 날 오전 ARS 방식을 통해 투표를 마친 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후에 다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에 따른 당규 개정안도 재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