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의 청원권 실현 위한 한걸음

2022-12-15 10:00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 및 개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원제도 운영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제1회 ‘시흥시 청원심의회’를 시흥시청 호민관에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청원심의회에서는 새로운 민의반영 통로인 시흥시 청원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021년 청원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원 처리를 위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가 강화되면서 시민의 권익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청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시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청원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온라인 청원시스템은 오는 23일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민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