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준 50→300명 상향…예타 기준은 1000억→2000억으로

2022-12-13 11:30
'공공기관 운영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작업에 착수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8개로 42개 줄이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3일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기재부-주무부처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정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인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자산 규모 10억원 이상'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자산 규모 3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준을 변경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 줄어든다.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4곳, 사학연금공단과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 36곳이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이 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 정부의 감시·감독 정도가 강한 편이다.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다만,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게 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상향된다. 총사업비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 결과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10→20점)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건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당초의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비중을 축소(25→15점)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10→20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대하고 역량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