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與 퇴장 속 野 단독 처리
2022-12-11 11:16
183명 투표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여당의 집단 반발 속 야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지난 1일 또는 2일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을 이유로 본회의를 미뤄왔다.
이후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고 전날(10일)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여당의 집단 반발 속 야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지난 1일 또는 2일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을 이유로 본회의를 미뤄왔다.
이후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고 전날(10일)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