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회 본회의서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유력
2022-12-11 09:47
10시 본회의 열어 표결, 野 의석수 앞세워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할 듯
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이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은 이날 오후 2시까지다.
전날 주호영, 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이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 추진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항의의 뜻으로 피켓 시위를 벌이는 한편 표결 직전 단체로 퇴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해 보인다. 민주당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 단독 처리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9월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이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은 이날 오후 2시까지다.
전날 주호영, 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이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 추진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항의의 뜻으로 피켓 시위를 벌이는 한편 표결 직전 단체로 퇴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해 보인다. 민주당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 단독 처리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9월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