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탓인가 위메이드 탓인가...위믹스 투자자들, 공동 손배소 움직임
2022-12-08 14:33
투자자 320여명 '망연자실'...본안 소송에 집중
"닥사 거래지원 절차 잘못" vs "위메이드 과실"
"닥사 거래지원 절차 잘못" vs "위메이드 과실"
"제 물량은 약 1만6000개입니다. 백수 주제에 참 힘들게도 모았는데 1도 안 팔았네요."(위믹스 투자자 A씨)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8일을 끝으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투자자들은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공동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제기 상대방을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 할지 위메이드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320여명은 위메이드가 진행하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투자자들 법률대리를 맡은 박명상 변호사(법무법인 해온)는 "현재까지 피해 코인 수는 15만여 개로 집계됐다"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위믹스 가격은 50% 넘게 폭락했다. 위믹스 투자자 A씨는 "제 물량은 약 1만6000개다. 백수 주제 참 힘들게도 모았는데 1도 안 팔았다"며 "너무 위믹스에 매달리는 것보다 비트로 물을 탄다든지 혹은 투잡을 뛰면서 건강한 생활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망연자실했다.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공동 손해배상 소송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해온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닥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박 변호사는 "닥사와 회원사들은 소비자들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거래 지원 종료는 오히려 위믹스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정당한지, 긴급성이 있는지,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닥사가 아닌 위메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원이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여부가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만큼 민사적 책임을 위메이드에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 <디지털 권리장전> 저자 최재윤 변호사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더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주어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어떤 고의나 과실 때문에 상장 폐지한 것이니 만큼 위메이드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