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사 영업비밀 탈취' 혐의 삼양인터내셔날 기소

2022-12-07 11:28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은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삼양인터내셔날 이직을 제안 받은 뒤, 세스코의 내부 자료들을 무단으로 넘겨주는 등 영업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1월까지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서 영업 총괄과 기획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세스코는 지난해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B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세스코의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의 행위로 세스코 측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한편 GS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휴엔케어’ 브랜드를 통해 방역 사업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