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조치의견서' 사전협의 기간 단축…IT전문가 심의위원 배치

2022-11-29 14:03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4차 과제 후속조치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창의적 금융활동 지원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비조치의견서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최근 IT 분야 비조치의견서 신청 급증에 발맞춰 비조치의견서 심의위원 중 IT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네번째 과제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담당 부서는 금융회사의 사전협의 요청 시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운영부서(법무실)에도 통보하는 등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독당국은 비조치의견서 접수 신청 이후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담당 부서 등을 빠르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이첩일로부터 5영업일(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 이내로 배정기한을 도입해 담당 부서를 빠르게 배정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를 접수한 뒤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금감원으로 이첩·배정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사전협의를 요청할 시에는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인 법무실에도 통보하는 등 보고·관리체계를 마련해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중요사안의 경우 부서장은 담당 임원에게도 사전협의 내용 등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감독당국은 또한 비조치의견서 심의회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 신청 내용이 선례가 없거나, 쟁점사항이 복잡해 배정 후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장이 판단해 심의회에 이를 부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아울러 IT 분야 회신의 적시성·충실성 확보를 위해 IT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 인력을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IT 분야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다. 실제 최근 3년간 비조치의견서 회신 건수 180건 중 IT 분야가 76건을 차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