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당국에 법규해석 문의 쉬워진다

2015-12-14 14:56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때 요청방법이 단순화되고 신청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비조치의견서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규칙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추제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12월 현재 총 499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395건은 회신완료됐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주재로 지난 9월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개최, 제도 내실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정된 운영규칙에 따르면 비금융 상장회사, 금융상품판매자 등 금융회사나 금융유관기관이 아닌 금융이용자도 비조치의견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별 금융사가 직접 질의를 부담스러워 할 경우 유관협회를 통해 대신 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했고, 다수의 금융사가 대표자를 선정해 공동으로 법령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요청서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해 신청이 편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조건부 답변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금융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비조치 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해 회신문의 공유를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와 당국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비조치의견서가 금융사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