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조치의견서 대상 범위 확대

2015-07-13 16:11

 

아주경제 전운 기자 =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나 구두 지침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가 유효한지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직접 확인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현장 지도나 구두 지시를 우려하는 금융사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로 위반 여부와 제재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상품을 개발하기에 앞서 관련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지 금융당국에 사전에 문의할 수 있는 수단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할 경우, 금융사는 이후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만 확인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림자 규제까지도 당국에 문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비조치의견서를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의 소통창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금융현장에서 현장지도나 구두지시 등 그림자 규제에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어, 당국이 직접 금융사에게 제재 가능성을 확인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의 기능을 확대해 금융사가 활동하는데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한편,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며 "바로 비조치의견서를 접수받고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