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시멘트 운송 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즉시 복귀' 촉구

2022-11-29 11:55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심의·의결

추경호 부총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업무 복귀에 불응하면 자격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